본 대구신월초등학교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합니다.
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․운영 가능
| 연번 | 설치대수 |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1 | 후관 1층 당직실 바깥쪽 창가 위 /중앙 뜰 동쪽 | |
| 2 | 1 | 본관 동쪽 출입문 옆 /본관 → 동쪽 출입문 | |
| 3 | 1 | 별관 2층 동쪽 1 /별관 → 분수대 → 정문 | |
| 4 | 1 | 후관 동쪽 뒤편 가로등/ 후관 하늘채 아파트 쪽문 | |
| 5 | 1 | 운동장 동쪽 가로등 /운동장 → 주차장 옆 쪽문 앞 벤치 | |
| 6 | 1 | 별관 1층 북쪽 1/ 별관 → 하늘채 아파트 쪽 주차장 | |
| 7 | 1 | 별관 1층 서쪽 1 /별관 → 조례대 | |
| 8 | 1 | 별관 1층 서쪽 2 /별관 → 운동장 | |
| 9 | 1 | 별관 2층 동쪽 2 /별관 1층 동쪽 주차장 | |
| 10 | 1 | 후관 1층 당직실 앞/후관 1층 당직실 입구 출입문 | |
| 11 | 1 | 별관 1층 북쪽 2/ 별관 1층 주차장 내부 | |
| 12 | 1 | 후관 동쪽 뒤편 벽 /후관 동쪽 뒤쪽 벽 → 서쪽 뒤편 | |
| 13 | 1 | 운동장 서쪽 수돗가 위 /운동장 서쪽 | |
| 14 | 1 | 후관 서쪽 뒤편 벽 /후관 서쪽 뒤쪽 벽 →동쪽 뒤편 | |
| 15 | 1 | 운동장 서쪽 가로등 /놀이기구 | |
| 16 | 1 | 돌봄교실 서쪽 외벽 1 /돌봄교실 정문 출입문 주변 놀이시설터 | |
| 17 | 1 | 돌봄교실 서쪽 외벽 2/ 돌봄교실 → 중앙뜰 | |
| 18 | 1 | 후관 1층 동쪽 /별관 1층 장애인 주차장 쪽 | |
| 19 | 1 | 본관 서쪽 외부(행정실 쪽) /본관 서쪽 → 후문 | |
| 20 | 1 | 본관 동쪽 가로등 /본관 → 동쪽 외곽도로 | |
| 21 | 1 | 별관 1층 주차장 급식차량 들어오는 쪽 기둥 위 /별관 1층 주차장 급식 차량 들어오는 쪽 → 별관 출입문 | |
| 22 | 1 | 별관 운동장 쪽 외벽 /별관 → 주차장 옆 쪽문 | |
| 23 | 1 | 체육관 안쪽 출입구 위/ 출입문 → 체육관 무대 쪽 | |
| 24 | 1 | 체육관 안쪽 왼쪽 벽면 위 /왼쪽벽면 → 출입문 쪽 | |
| 25 | 1 | 돌봄교실 서쪽 외벽 3/ 돌봄교실 → 중앙뜰(야외교실 설치로 인한 기존 17번 사각지대 보완) | |
| 26 | 1 | 행정실 서쪽 외벽 /본관 서쪽 → 본관 뜰 | |
| 27 | 1 | 돌봄교실 서쪽 외벽 / 돌봄교실 | |
| 28 | 1 | 별관 1층 주차장 남쪽 기둥 위 | |
| 29 | 1 | 본관 동쪽 출입문 옆 벽면 | |
| 30 | 1 | 후관 동쪽 출입문 | |
| 31 | 1 | 후관 늘봄교실 위 |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| 구분 | 성명 | 소속 | 직위/직급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리책임자 | 김기범 | 대구신월초등학교 | 교감 | 053-234-5002 |
| 접근권한자 | 송가을 | 대구신월초등학교 | 교사 | 053-234-5037 |
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
| 24시간 | 촬영 후 30일 보관, 이후 자동 삭제 | 관리실(야간 당직실) |
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확인 방법 :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(관계자)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확인 장소 : 숙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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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조사, 고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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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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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2025년 03월 0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누리집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공고일자 : 2025년 03월 01일 / 시행일자 : 2025년 03월 01일